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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고자료

목회자 채용 설명회..

반가운 얼굴들..함께 기도하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였다.

AVS에 지원하기 위해서도 생활교육, 문서전도, 지도자급, 군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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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목회자 채용, 숨통 트일까

교회개척 목회자 등 다섯 가지 방안 제시

 사진설명

한국연합회는 신규 목회자 채용 방안을 마련하고, 각 합회가 이를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사진은 목사 안수예배 모습.

목회자 채용 적체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연합회가 신규 목회자 채용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연합회는 지난 26일 열린 행정위원회에서 신규 목회자 채용 방안을 마련하고, 각 합회가 이를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이번에 결의된 신규 목회자 채용 방안은 모두 다섯 가지. ▲정식 수련전도사 ▲AVS-교회 개척 목회자 ▲AVS-교회(목회자 비상주교회) 재개척 목회자 ▲AVS-성경교사(Bible Instructor) ▲해외 선교사(가칭: PMM-2) 등이다.

▲정식 수련전도사  
현 목회 채용 규정에 따라 각 합회가 채용하되, 2014년도부터 모든 채용자는 2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 정식 채용한다.    

▲AVS - 교회 개척 목회자
1. [지원자격] 신학 및 목회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절차] 각 합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합격한 자를 AVS-교회 개척 목회자로 봉사하게 한다. 정식 채용 시까지의 호칭은 전도사로 한다.

3. [교회개척 예정지 선정] 교회 개척 예정지는 무교지역(읍, 면, 동 단위 이상)으로 하되 합회와 지역선교협의회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4. [집회소 준비] 교회 개척 예정지가 확정된 후 집회소(가정교회 포함) 준비는 개척 예정지역 상황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시행한다. 경우에 따라 두 세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가정교회는 모교회에 속한다.
1) 개척 예정지가 속한 지역교회들(지역선교협의회)이 집회소를 준비한다.
2) 대형교회가 단독으로 집회소를 준비한다.
3) 연합회 산하 기관들이 협력하여 집회소를 준비한다.
4) 교회 개척에 뜻이 있는 평신도들이 협력하여 집회소를 준비할 수 있다.
* 교회 개척을 위한 집회소와 사택을 준비할 때 합회와 연합회는 개척 교회에 자금을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상황별로 정한다.
  
5. [생활비/보험료 지원] AVS-교회 개척 목회자 생활비로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자원은 연합회 1/3, 합회 1/3, 해당 지역교회들 1/3로 한다. 단, 해당 지역교회들은 합회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상해 및 지역건강보험료는 합회가 부담한다.

6. [선교자금 지원] 합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선교자금으로 지원하며, 연간 십일조가 1,200만원 이상 달성된 후부터는 해당 지역교회들이 지원하던 AVS-교회 개척 목회자 생활비를 합회가 지원한다. 단, AVS-교회 개척 목회자가 정식 채용되면 일반 교회에 적용하는 규정을 따른다.

7. [정식채용 및 목사 안수] 합회는 AVS-교회 개척 목회자의 3년간 활동과 실적을 평가하여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인준 목사로 정식 채용하며, 3년간의 봉사기간을 부양료 근무연한으로 인정한다. 정식 채용 후 2-3년이 경과하면 안수 목사 후보자가 될 수 있다.

8. [평가위원회 구성 및 표준 설정] 합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교회는 합회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교회성장 1차 3년, 2차 3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매년 교회성장 표준을 설정하고 표준의 90% 이상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9. [실적 분석 및 평가] 합회 평가위원회는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성공적인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정식 채용을 위한 평가도 합회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여 해당자를 행정위원회에 제안한다.

10. [목회 기간] AVS-교회 개척 목회자가 정식으로 채용된 이후라도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최소한 6년 이상(개척기간 3년 포함) 목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과 교회가 원하고 합회가 승인하면 장기 목회도 고려할 수 있다.

11. [봉사계약 취소] 정식 채용 시까지 매년 평가하여 교회성장 표준에 적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봉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봉사기간 중에라도 교역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합회가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합회는 해당자의 진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훈련 및 지원] 합회는 연합회와 협력하여 AVS-교회 개척 목회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 개척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격려한다.  

13. [특전] AVS-교회 개척 목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한다.
1) 교회개척 전반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삼육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2) 정식 채용 시까지 합회 주관 목회자협의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모임에 참석         하는 것 외에는 교회개척과 성장만을 위하여 전심전력케 한다.
3) 정식 채용이 되면 글로벌선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CLAP 교육( Communication & Leadership Advancement Program / 지회 평가 조건에 해당하는 자)과 규정에 따른 단기 성지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14. [세부 지침] 교회 개척 및 AVS-교회 개척 목회자에 관한 세부 지침은 별도로 만들어 시행한다.

▲AVS-교회(목회자 비상주교회) 재개척 목회자
1. [지원자격] 신학 및 목회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절차] 각 합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합격한 자를 AVS-교회 재개척  목회자로 목회자 비상주교회에서 봉사하게 한다. 정식 채용 시까지의 호칭은 전도사로 한다.

3. [생활비/보험료 지원] AVS-교회 재개척 목회자 생활비로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자원은 연합회 1/3, 합회 1/3, 해당 지역교회들 1/3로 한다. 단, 해당 지역교회들은 합회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상해 및 지역건강보험료는 합회가 부담한다.

4. [선교자금 지원] 목회자 비상주교회가 재개척 교회로 지정되어 AVS-교회 재개척 목회자가 봉사하게 되면, 십일조의 30%에 해당하는 선교 자금을 합회로부터 지원받는 목회자 비상주교회를 위한 제도는 적용받지 않는다. 합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선교자금으로 지원한다. 연간 십일조가 2,000만원 이상 달성된 후부터는 해당 지역 교회들이 지원하던 AVS-교회 재개척 목회자 생활비를 합회가 지원한다. 단, AVS-교회 재개척 목회자로 정식 채용되면 일반 교회에 적용하는 규정을 따른다.

5. [정식채용 및 목사 안수] 합회는 AVS-교회 재개척 목회자의 3년간의 활동과 실적을 평가하여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인준 목사로 정식 채용하며, 3년간의 봉사기간을 부양료 근무연한으로 인정한다. 정식 채용 후 2-3년이 경과하면 안수 목사 후보자가 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 구성 및 표준 설정] 합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재개척 교회는 합회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교회성장 1차 3년, 2차 3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매년 교회성장 표준을 설정하고 표준의 90% 이상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실적 분석 및 평가] 합회 평가위원회는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성공적인 재개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정식 채용을 위한 평가도 합회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여 해당자를 행정위원회에 제안한다.

8. [목회 기간] AVS-교회 재개척 목회자는 정식으로 채용된 이후라도 본인이 재개척한 교회에서 최소한 6년 이상(개척기간 3년 포함) 목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과 교회가 원하고 합회가 승인하면 장기 목회도 고려할 수 있다.

9. [봉사계약 취소] 정식 채용 시까지 매년 평가하여 교회성장 표준에 적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봉사계약을 취소한다. 봉사기간 중에라도 교역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합회가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합회는 해당자의 진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훈련 및 지원] 합회는 연합회와 협력하여 AVS-교회 재개척 목회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개척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격려한다.

11. [세부 지침] 교회 재개척 및 AVS-교회 재개척 목회자에 관한 세부 지침은 별도로 만들어 시행한다.

▲AVS-성경 교사(AVS-Bible Instructor) 제도
1. [지원자격] 신학 및 목회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절차] 각 합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합격한 자를 채용하여 초중고학교에서 AVS-성경교사로 봉사하게 한다. 정식 채용 시까지의 호칭은 전도사로 한다.

3. [생활비 및 보험료 지원] AVS-성경교사의 생활비는 월 120만원을 지원하며, 자원은 연합회 1/3, 합회 1/3, 학교 또는 교회 1/3로 한다. 상해 및 지역건강보험료는 합회가 부담한다. 사택은 본인이 해결한다.

4. [정식채용 및 목사 안수] 합회는 AVS-성경교사 4년간의 활동과 실적을 평가하여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경교사(인준 목사)로 정식 채용하며, 4년간의 봉사기간을 부양료 근무연한으로 인정한다. AVS-성경교사는 캠퍼스 선교 전담 목회자로 학교가 속한 합회에 소속되며, 정식 채용 후 4-6년이 경과하면 안수 목사 후보자가 될 수 있다.  

05. [평가위원회 구성 및 표준 설정] 합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는 합회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차 3년, 2차 3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매년 성장 표준을 설정하고 표준의 90% 이상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실적 분석 및 평가] 합회 평가위원회는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성공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정식 채용을 위한 평가도 합회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여 해당자를 행정위원회에 제안한다.

7. [봉사계약 취소] 정식 채용 시까지 매년 평가하여 성장 표준에 적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봉사계약을 취소한다. 봉사기간 중에라도 교역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합회가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합회는 해당자의 진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교직 및 상담 분야 과목 이수] 학교 봉사자에 한하여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소정의 교직 및 상담 분야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자원은 연합회, 소속 기관, 대학(원), 본인이 25%씩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9. [세부 지침] AVS-성경교사에 관한 세부 지침은 별도로 만들어 시행한다.

▲해외 선교사 (가칭: PMM-2)
한국연합회는 북아태지회와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를 통해 한국의 목회자를 해외에 파송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하도록 한다.

* 2014년 지원자(2015년 채용 예정자)부터는 지원 자격을 신학사 이상으로 한다.
* 신규 채용안이 현행 채용안과 상충될 때는 신규 채용안을 우선한다.



김범태 기자 / 2011-09-28 0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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